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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등기소 등록일상 2022. 11. 30. 09:14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발송된다는 부기등기 안내 우편물이 왔는데, 일반인들이 접하기 흔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고, 그리고 2022년 12월 9일 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의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하니..... 10월 말경 우편물이 발송되었는데, 일이 바빠 좀 미루다 11월을 그냥 넘겨 빨리 등록하려고 여기 저기 서류 준비 하다보니 전자신청이 가능하다하여 등록 절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미리 반드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은 반드시 등기소(법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사용자등록증 접수번호 16자리를 입력해야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안되신분들은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그냥 관할등기소 가셔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하시는게 좋으며,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등록하셔야 과태료 처분 받지 않는다 합니다.
서울 성동구 기준으로는 관할등기소가 문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이 평상시 자주 왕래하는 관공서가 아니라서 대부분 처음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예전 미수금관련 문제로(제가 채권자 입니다.) 채권추심 때문에 몇번 가본적 있었는데, 아휴.. 또 방문하다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사시는 지역 관할 등기소 찾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필요서류
1.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4. 본인신분증
마지막으로... 저도 이걸 꼭 해야하나 싶어 여기 저기 찾아본 결과 무 조 건 등록해야 하는 의무사항 이라 합니다. 날짜 못맞춰 과태료 납부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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