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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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부기등기 인터넷등기소 등록일상 2022. 11. 30. 09:14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발송된다는 부기등기 안내 우편물이 왔는데, 일반인들이 접하기 흔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고, 그리고 2022년 12월 9일 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의 이하 과태료 부과라고 하니..... 10월 말경 우편물이 발송되었는데, 일이 바빠 좀 미루다 11월을 그냥 넘겨 빨리 등록하려고 여기 저기 서류 준비 하다보니 전자신청이 가능하다하여 등록 절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미리 반드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은 반드시 등기소(법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만 사용자등록증 접수번호 16자리를 입력해야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안되신분들은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그냥 관할등기소 가셔서 등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