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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단건 / 일괄) 직접입력
    일상 2022. 12. 3. 00:08

    예전에는 종이로된 계산서를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월말이 되면 비용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다 보니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업체 결제 청구 시 기간이 짧아져 입금 시간도 단축되어 단점보다 편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예전 비자료 계산서 구매했던 분들에게는 최악이죠. 종이계산서 사용할 때 아름아름 세율 맞춰 중간중간 끼워넣기 많이 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난 뒤 매달 1~31일까지 내역은 반드시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 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탈세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웠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어설프게 비자료 거래하려다가는 엄청난 일들이.... 돈이라는 게 누구나 아깝기 때문에 액수를 떠나 잘못 걸리면 훅갑니다. 가급적이 아닌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원리와 원칙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산서 발행하는 플랫폼들이 눈에 익고 큰 어려움 없이 하겠지만, 부업으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맞닥뜨리면 난감합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는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유료 매년 4400원 결제)

     

    인증서를 준비해 홈택스 사이트에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고,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뒤 다시 홈 화면이 나오고 체크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버튼을 누르고 나면

    발급을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건별 발급을 클릭해주시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발급 가능한 상태이고, 공급자 정보는 발행하려는 사람의 정보 이므로 나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공급받는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간혹 실수로 공급받는자 정보를 먼저 입력 안 하고 품목 등을 미리 다 기재해 놓고 나중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 누르면 모두 지워지니 꼭 발급받으려는 사람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난 뒤 확인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업데이트되기 전 신나게 상호랑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해놓고 마지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르면 모두 초기화되어 다시 기재해야 했는데 요즘은 업데이트되어 비활성화 창으로 정보 입력이 되질 않도록 하였네요.

     

    발급받을 업체 정보 모두 기재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판매내역을 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

    저는 계산서 발급할 때 무조건 작성일자는 입금된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간혹 업체들이 연말 혹은 분기말쯤 연락 와 입금은 했는데 계산서가 발행 안되었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입금일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야 추후 계산서 발행을 조회할 때 간편하고 빠르게 조회 가능하니 전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 / 규격 / 수량 / 합계금액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저는 대부분 품목은 '물품대(실제 출고된 물품명)'으로 기재하고 수량 및 단가는 따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눌러 최종 입금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니 편리합니다.

    안 그러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를 따로 발행하기 때문에 합계금액만 맞춰내고 품목이랑 규격 수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까다롭게 요구하는 업체도 사실 계산서 품목까지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고, 품목만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대부부 비워놓고, 아니면 공급받는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 **현장 " 등으로 표기해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괄 계산서 발행 방법

    일괄적으로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대량의 다수 건을 엑셀로 업로드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거래내역을 한 번에 발행하기 때문에 엑셀 발행보다는 그냥 직접 입력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크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작업 구분에서 직접 입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재사항은 안건으로 발급하는 내용과 동일하지만 단지 입력을 한 번에 몰아 일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날짜▶공급받는 자등록번호(사업자번호)▶공급받는자 상호▶공급받는자 성명▶공급받는자 주소 ▶공급받는자 업태 ▶ 공급받는자 종목 ▶공급받는 자 이메일

    이런 식으로 차례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건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업자번호 입력 후 꼭 확인 눌러주셔야 합니다. 안 그럼 해당 열 모두 새로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를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수정 불가하고, 금액 입력은 단건 발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하는 일괄 발행도 안건으로 발행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기재해야 합니다. 처음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단건 발행과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3건 이상 발행할 때는 무조건 일괄 발행하는 이유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딱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3건 이상 발행을 한다면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단건발행으로 3건 거래내역의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모두 인증성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 귀찮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 저 같은 경우 엑셀 입력보다는 직접 입력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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